학교운동부(레슬링)안내
학생선수 학습권 보장
-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
- 각종 전국대회 출전에 따른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자 보충학습과정 운영
학기 중 합숙훈련 근절
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
- 연간 3회 이하로 참가횟수 제한(단,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,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음)
체육특기자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
- 위원회 조직 : 교감, 체육부장, 지도교사, 학부모 대표
- 협의사항 : 체육특기자 선발 및 포기, 전출입, 기타 관리 사항)
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운동부 지도자 연수 강화
-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실시 : 연 1회 이상
- 학생선수,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과 성교육 강화 : 연 2회 이상
-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: 월 1회 이상
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 방지
-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은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이상 자격 보유자로 제한
- 학교회계,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고 경비지출시 법인카드 사용
- 각종 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 공개
-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4/05/09 19:15:04